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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당첨자/예비당첨자 주택(분양권) 소유 여부 판정 관련 추가 제출 서류 발급방법 안내

관리자 2024-09-05 조회수 3,072

안녕하세요 서울대벤처타운역 센터스퀘어 서울대점입니다.


주택(분양권) 소유 여부 판정 관련 추가 제출 서류 발급 방법을 공지 드리오니 발급하여 제출해주시고 계약 시 원본 출력 후 제출 부탁 드립니다.

- 청년 : 본인만 출력 제출
- 신혼부부 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(계약자-배우자 등본 분리시 분리된 등본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)
- 예비신혼부부 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


*세대원 중 영유아 또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(친부모)의 동행 하에 공인인증서(통장개설)를 발급받아 주택(분양권) 소유 현황 서류 제출 필수
(군인, 노인, 장애인 등 예외 없이 자료 제출 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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