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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안내

청년안심주택 자격요건

특별공급 대상자

청년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8월 27일부터 2005년 08월 26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미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기준(*아래 전년도(2023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• ※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    • ※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“해당 세대" 월평균 소득
    • ※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,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"해당 세대" 모두의 소득
    • ※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"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" 제출 후 신청자와 “부모”의 월평균 소득합계 (신청자 포함 3인 기준)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2024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7,300만원 이하

(예비)신혼부부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8월 27일부터 2005년 08월 26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• 신혼부부는 "무주택세대구성원"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소득 기준(*아래 전년도(2023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)
    • ※ 세대구성원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(태아포함)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  • 2024년 기준 세대(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)의 총 자산 가액 3억 4,500만원 이하

일반공급 대상자

청년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8월 27일부터 2005년 08월 26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미혼
  •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자산, 지역 요건 없음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(예비)신혼부부

  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(1984년 08월 27일부터 2005년 08월 26일 사이에 출생자)
  •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,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
  • 신혼부부는 "무주택세대구성원"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
  • 소득 및 자산, 지역 요건 없음
  • 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·미운행자 또는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의 자동차(이륜차 포함) 소유·운행자

전년도(2023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단위 : 원)

전년도(2023년도)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(단위 : 원)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2023년도 100% 3,482,964원 5,415,712원 7,198,649원 8,248,467원 8,775,071원
2023년도 110% 3,831,260원 5,957,283원 7,918,514원 9,073,314원 9,652,578원
2023년도 120% 4,179,557원 6,498,854원 8,638,379원 9,898,160원 10,530,085원
  • -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 (788,211원)* 합산하여 산정

※ 1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
차량등록 기준

※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

차량등록기준
차종 운행방식 운영 기준
장애인용 자동차 -
  • - 장애인의 경우
  • -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
유자녀용 자동차 -
  • -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의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
  • -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
생계용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,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
  • -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
  • -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
  • -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
    ※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(기계식 등)와 규모(주차장 입구 높이 등)에 따라 운행 가능
이륜차 (125CC이하) 택배 및 배달용
※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
  • -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
  • -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

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※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
※ 통지의 의무 :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종변경(처분 포함)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.3m로 일부 자동차(SUV, 화물차, 택배차, 탑차 등)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 합니다.

※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, 유자녀(출생일 기준)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※ “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”과 “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”의 차이

  • 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  • 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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