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장애인의 경우 - 2024년 기준 자동차가액 3,708만원 이내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---|---|---|---|---|---|
2023년도 100% | 3,482,964원 | 5,415,712원 | 7,198,649원 | 8,248,467원 | 8,775,071원 |
2023년도 110% | 3,831,260원 | 5,957,283원 | 7,918,514원 | 9,073,314원 | 9,652,578원 |
2023년도 120% | 4,179,557원 | 6,498,854원 | 8,638,379원 | 9,898,160원 | 10,530,085원 |
※ 1인당 평균금액 = (5인가구 월평균소득 – 3인가구 월평균 소득) / 2
※ 자동차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
차종 | 운행방식 | 운영 기준 | |
---|---|---|---|
장애인용 자동차 | - |
|
|
유자녀용 자동차 | - |
|
|
생계용 | 자동차 |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,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|
|
이륜차 (125CC이하) |
택배 및 배달용 ※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|
|
※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※ 입증의 책임 :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자동차 운행 실태조사 시 자료를 제출하여 자동차등록 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.
※ 통지의 의무 : 임차인은 비 생업용으로 전환되거나, 차종변경(처분 포함) 등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입주지원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※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2.3m로 일부 자동차(SUV, 화물차, 택배차, 탑차 등)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고지 합니다.
※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합니다. (단,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, 유자녀(출생일 기준),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자동차 보유 대수, 저공해자동차(보조금 제외)에 따라 다르오니,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(현행행정규칙))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※ “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”과 “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”의 차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