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
센터스퀘어 서울대점입니다.
센터스퀘어 서울대점(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)의 입주자분들은 "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시행 2024. 10. 29] 제 14조의4,
제 14조의6"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,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.
입주민분께서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