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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요공지] [센터스퀘어 서울대점] '무단 임차권 양도' 및 '주택을 타인에게 전대' 금지 안내의 건

관리자 2025-01-16 조회수 87

안녕하세요

센터스퀘어 서울대점입니다.

 

센터스퀘어 서울대점(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)의 입주자분들은 "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시행 2024. 10. 29] 제 14조의4,

제 14조의6"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,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.

 

입주민분께서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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